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김병기 의원은 자신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이수진 의원과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6일) 고소장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출한 사진을 SNS에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악의적 계획이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허위 사실에 넘어갈 유권자도 없다면서, 언론이든 개인이든 따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수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며 사실상 공천 배제되자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후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총선 출마를 원하는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수개월 뒤에 돌려줬다고 주장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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