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 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전지검은 피의자들 말고도 다수의 사람이 특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차관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에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수치 통계를 임의로 낮추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통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하성 등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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