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상담할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됩니다.
또,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하고 악성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겨집니다.
교육부는 3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권 침해 발생 시 1395 번호를 통해 신고와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각각 민원 대응팀을 꾸려 민원 배분과 처리를 맡되 반복·보복성 민원은 답변을 거부하고 교권 침해성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교육감이 의견서를 내는 제도는 다음 달 28일부터 법제화되고 분쟁 초기부터 법률·재정적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학부모·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안착을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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