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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과로사 청소노동자 유족에 배상 판결 즉시 이행하라"

2024.02.27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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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대가 즉시 지급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배상 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을 서울대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서울대가 재판 과정에서도 "업무 강도가 과장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가 이제는 사망 사건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와 노동조건 개선에 책임 있게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이 모 씨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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