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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튜브 계정 공유이용권 피해↑...서울시, 주의보 발령

2024.02.27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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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계정 공유 이용권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지난 18일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들어온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신고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의 16.3배에 달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보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해 12월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 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변경·불이행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 중단·폐쇄·연락 두절 14건, 계약 취소·반품·환급 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 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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