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친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 결과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 대다수가 6촌을 가까운 친족으로 여기는 점을 고려해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며(제809조 1항), 이러한 혼인을 무효(제815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제815조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혈족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경우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 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