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친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개정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법 특별위원회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모두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냈고, 최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가 8촌에서 4촌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성균관과 전국 유림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될 수 있다며 가족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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