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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4달 기다려도 환불 안 돼"...고객 등친 유명업체

자막뉴스 2024.02.29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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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뒤 체중 관리가 고민이던 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 다이어트 업체에 등록했습니다.


6주 프로그램이 300만 원에 달했지만 목표만 달성하면 이용료가 전액 환급된다며 입소문도 난 곳이었습니다.

돈을 돌려준단 말에 A 씨는 큰맘 먹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A 씨 / 다이어트 업체 이용자 : 감량 목표만큼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보증금도 환불 해준다는 광고를 보게 돼서…. '그래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A 씨는 일주일에 세 차례씩 업체를 방문해 마사지와 찜질을 받았고, 식단도 적극적으로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업체 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 뒤에 환급된다더니, 나중엔 계약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후기 사진만 찍으면 환급해준다고 미뤘습니다.

[A 씨 / 다이어트 업체 이용자 : 연락했는데 좀 기다려 달라, 계속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길 4개월,

사진도 찍고 후기도 남겼지만 카드 결제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본사 환급 명단에 A 씨는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이어트 업체 본사 관계자 : 이름이 지금 생소한 거 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 맞아요. 저희 불찰이 많이 크니까 그 부분 다시 의논해서….]

직접 계약했던 지점은 최근 환급 사례가 많아지면서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다이어트 업체 지점 관계자 : 말이 자꾸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안 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객한테 조금 더뎌진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A 씨처럼 이용료를 돌려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후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환급 조건에 언제까지 돌려주겠단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전문가들은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한 시점에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지적합니다.

[황귀빈 / 변호사 : 바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겠죠. 목표 달성 시. (돈을 안 돌려줬다면) 계약을 이행을 안 한 거니까 계약 위반이죠.]

이미 4달 넘게 기다린 A 씨는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ㅣ이근혁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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