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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 자유 침해" vs "국민 보건권 침해" 어느 쪽이 유리? [Y녹취록]

Y녹취록 2024.03.02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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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한편 대부분 전공의들 수련 계약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마무리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때문에 대형 병원에서는 이번 달에 의료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에 포함되는 재계약 포기 금지,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성훈> 진료유지명령이라는 것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써 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명령의 내용이 어디까지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필요한 명령이 소위 계약을 갱신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법률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도와 명령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명확성의 원칙, 결국은 이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의 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에 반하는 과잉된 해석이다라고 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의사들 측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반발할 것이고 정부 측에서는 국민 보건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재판부에서는 어떤 쪽을 좀 더 타당하다고 볼까요?

◆김성훈> 결국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양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재판도 진행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층위를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행정적인 재판과 형사적인 재판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어쨌든 판단하게 됩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각각의 의료인한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법률의 취지 자체는 국민의 보건권과 보건권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특정 면허에게 독점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의 그 내용 자체보다는 해당되는 법률이 정확한지, 그 근거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헌재로 가게 된다면 다른 이슈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점, 즉 필요한 명령이라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계에서 아마 일정 부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특정 면허 직군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면허라는 게 한편으로는 독점권이거든요. 이 사람들 말고는 이거를 못 하게 만들어준 국가가 허락한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대가로써 국민 보건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될 수는 있다고 볼 겁니다. 이런 판단은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별적인 의사들이 자신의 양심과 혹은 자신의 자유로 인해서 더 이상 업무를 안 하고자 했을 때 노동과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가, 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부분에 본질적인 문제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비교 형량을 하게 될 겁니다. 법의 상징이 저울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나름의 공익적인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있고 최소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공익성의 목적으로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법의 내용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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