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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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의료 현장의 어려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법적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환자들 지병이 있거나 그러면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도 약간 안 좋은 상태가 있는데. 언제 병원을 가는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수련병원에서 이탈했던 전공의들이 돌아와라, 정부는 29일로 딱 못 박았습니다. 안 돌아오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지금까지 돌아온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 수가 별로 없죠?
[김광삼]
별로 없어요. 일단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들이 8945명. 전공의의 71.8%가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는 1명도 수리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명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복귀한 사람은 8945명 중에서 565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4.5%죠. 그래서 이것은 2월 29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약간 변동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병원 측에 정부가 명령을 내렸다는 건 이 업무가 일반 직장인은 아니라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특수한 경우고요. 일단 재난과 관련해서 특수한 직역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파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의료법에는 진료 유지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죠.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되게 돼 있고.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낸다 하더라도 지금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행정, 사법절차의 과정을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을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복귀한 전공의에게 내려지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행정적인 절차하고 사법적인 절차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행정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오늘부터 현장점검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숫자와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명령을 위반한 거잖아요. 면허정지를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건 일종의 행정처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죠. 고발하면 사법적인 절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인정되면 결국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거예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행정처분 자체만으로도 면허를 정지시킬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절차를 통해서 어떤 선고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집행정지도 나올 수 있고 선고유예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처음은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허정지를 하려고 하면 면허정지 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청문 절차라고 해서 사전에 의견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행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형사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면 고발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면허정지 한다 하더라도 의사 입장에서 이걸 또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면허정지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을 하고 또 정식적으로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해서 고발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업무개시명령이 위반되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고 되는 경우에는 된다고 판단하면 소환을 할 거요. 그러면 소환절차를 거쳐서 조사한 다음에 인정이 되면 기소를 할 거고요.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가 될 거고. 그러면 재판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 거죠.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면허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과거랑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개정 전에는 그냥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만인데 지금은 이런 것도 선고가 내려지면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작년 11월에 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거랄지 아니면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만 면허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의료 관련법이 통과됐는데 모든 범죄로 확대된 겁니다. 물론 그중에서 업무상 과실, 그러니까 의료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외를 했지만 그외에 범죄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은 집행유예 이상 또는 경우에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아도 면허취소가 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면허취소하는 것이 전에 비해서 쉬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형사처벌 받는 것 외에도 이렇게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김광삼]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지난해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거든요. 현 국민의힘과 여당과 정부에서는 반대했던 그런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던 그 법을 현재 정부에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상당히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살펴본 게 전공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해당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의사단체라든지 집단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뭔가 막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어떤 수뇌부가 있다면 이쪽에 있어서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쪽은 다른 형식으로 사법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업무집행방해인가요?
[김광삼]
일단 여러 가지 전공의들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업무개시명령에 의해서 정부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고요.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단체거든요. 사업자단체에서 진료를 하지 마라 그런 전달을 할 수가 없고 그걸 선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지시를 한다랄지 그런 의결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의사협회장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응급처치와 관련된 법률에서도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아니면 이러한 파업과 관련된 사태로 인해서 거부하게 되면 응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랄지 응급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하나 형법상 규정이 있는데. 업무방해, 또 이걸 만약에 하지 못하도록 하면 업무방해교사, 방조 이런 죄명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법적인 것 중에서도 특히 형사처벌 규정, 형사처벌 규정 중에서도 형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 면허정지 이걸 가지고 압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면허 자격이기 때문에 면허 자격과 관련한 법률을 가지고 지금 의사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시선을 환자 쪽으로 옮겨볼게요.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거나 특히 지금 두려운 건 응급실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서 치료를 못 받아서 뭔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치료를 못 받아서 피해도 있지만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갈 수 있는데 못 가서 기다렸다거나...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불이익을 받은 것 같아. 의사단체 어떻게 민사소송 쪽으로 여러 가지가 있나요?
[김광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난 판결이 있는데. 2000년도에 의약분업 사태가 있었거든요. 의사들이 파업을 했었고. 경상도에 있는 모 병원에 환자가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과 관련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파업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의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응급실에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고 2시간이나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응급조치를 못 받았는데. 2시간 후에 옮겨서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처치를 받지 못한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결과가 인지장애랄지 언어장애랄지 이런 게 생겼어요, 후유장애가. 그래서 이게 과연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없는데 치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 첫 병원에서. 그런 사례로 5억 이상의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역시 환자 측에서 승소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응급처치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이미 입원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아서 악화가 됐다랄지 중증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환자 입장에서 지금 병원 측을 향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자 쪽에서는 정부 측을 향해서도 정부가 관리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잖아요.
[김광삼]
그건 하기 어려워요. 정부 측은 계속 법적인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의료법이 됐건 형사법이 됐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프로세스에 의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의사들도 본인들의 명분이 있고 정당성이 있겠죠. 그런데 의사들의 그런 정당성 이런 것을 법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불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로 따지면 정부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그게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강대강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굴복하지 않는 이상 의사들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주어를 바꿔가면서 보는 거예요. 법적인. 어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왜 의사 쪽에서도 지금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 할 수 있는 게 나의 기본권, 나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가 강제로 일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받았다, 이 얘기인데 과거 판례가 있지 않나요?
[김광삼]
판례가 있죠.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가 뭔가 파업을 하고 그만두려고 하면 보건의료정책이잖아요, 업무개시명령 이런 것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은 보건의료정책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명령이랄지 이런 법제도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신청한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에 업무개시명령을 그때 내리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구체적 규범이라고 해서 그걸 침해받았을 때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또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은 정부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법에 업무개시명령이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본인 자체 입장에서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심리할 필요도 없다고 해서 각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업무개시명령 내려서 형사처벌이랄지 면허취소랄지 면허정지를 당하면 사실 침해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이번에는 만약에 변호사 통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각하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심리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의료체계라는 건 어떤 국가의 재난, 기본적인 시스템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승소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환자 입장에서는 내 생명권을 지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광삼]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국가제도라는 시스템이니까 국가제도 시스템의 미비랄지 아니면 병원에서 어떤 잘못된 처치랄지 이런 것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들은 소송을 통해서 뭔가 구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를 놔두고 정책을 놔두고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지금 대치를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은 어느 쪽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어떤 피해를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정부보다는 병원이라든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약자는 정말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의사 입장에서 여쭤보고 있었으니까 잠시 뒤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현장 브리핑을 할 텐데 짧게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 법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김광삼]
별로 없어요. 현재 뚜렷하게 이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정부에서 절차의 프로세스를 법에 정해진 절차로 하지 않는다랄지 아니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다든지 그것은 결국 위법사항이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인 절차를 밟는 상황 속에서 시간끌기라는 옵션이 있다는 걸 간과할 때가 있어요. 뭔가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끌어보겠다, 재판으로 시간을 지연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런데 일단 정부도 마찬가지고 의료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시키고 취소하겠다고 하지만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면허정지하려고 해도 행정절차 거쳐야 돼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송달받지 않아요. 그러면 면허정지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면허취소 자체는 재판을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면허정지 3번 정도 받으면 면허취소를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시간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차관의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듣고요. 계속 그것과 관련해서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앵커]
현장 연결해서 박민수 차관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2월 29일 11시 기준으로 1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8545명, 소속 전공의의 72% 로 집계했고요. 계속해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고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어제 의사단체가 집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김광삼]
일단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 그것도 의약 거래와 관련해서 그걸 빌미로 했다고 해서 그랬다면 여러 가지 죄명이 될 수 있죠. 일단 제약회사 직원은 가기 싫었잖아요. 그런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요한 행위냐, 그러면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일종의 이것은 위계나 위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또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러 가지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건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하는 얘기겠군요.
[김광삼]
그렇죠. 이미 아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제보를 받아서 과연 의사들이 관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 전제로 볼 거고요. 결국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의사협회랄지 의사들은 사력을 다해서 1명도 안 된다는 취지잖아요. 물론 일부에서는 한 800명 정도는 괜찮다, 그런 의견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협상에 있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한 것을 축소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강경대응으로 법적인 대응으로 밀어붙여서 의사들을 굴복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주체를 바꿔서 법적인 대응을 여쭤봤다면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간호사 입장에서 PA간호사는 점차 많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많은 업무를 봐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영역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광삼]
이런 부분은 사실 의료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간호사는 한의사와 의사들의 지휘 하에, 지시 하에 처치를 하는 보조적인 업무잖아요. 의료진료를 보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비교적 간단하다고 하는 봉합, 절제 이런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PA간호사가 적어도 1만 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주당에서 이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그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정부에서 의사들의 공백이 있으니까 PA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또 만약에 PA간호사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의료사고가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료를,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간호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앵커]
지금 전공의가 돌아와서 제 자리를 채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의 강한 정책에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데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대응들에 대해서 다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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