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간첩 행위 대상을 북한 같은 적국에만 한정하는 현행 형법 조항을 모든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4일) 비대위 회의에서 1983년 이래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 범위가 적국으로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이나 미국에 누설하는 건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은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으로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여당에 입당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 역시 과거 직접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정 법안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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