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비틀거려 운전자에게 "음주운전하셨냐"라고 물었다가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차로 일행을 데려다주다 한 외제차가 중앙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피해자가 해당 차량에 다가가 "차량이 비틀거리던데 혹시 술 드셨냐"라고 묻자, 운전자는 "술 마셨다. 우리 조폭인데 어쩔 건데. 너희 오늘 죽여 준다"라며 곧바로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과 일행의 팔을 찔렀다.
가해자 운전자 옆에 있던 동승자 역시 "오늘 잘못 걸렸다. 너희 교육해 줄게"라며 피해자 일행의 뺨을 때렸다.
이들은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는 사이 범죄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약 6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피해자 측은 "문신을 보여 주면서 조폭이라고 말했다.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로 덮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가해자 측이 사건 발생 1시간 전까지의 영상만 남기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 조폭 조직원이 합의를 종용했다며 '몇 달 징역 살고 나오면 그만이다. 형들(운전자와 동승자)은 경찰이 관리하는 계보에 없어서 큰 사건도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목에 깊이 4㎝의 자상과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의사가 경동맥 근처를 깊게 찔려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고 했는데, 왜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미리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 줬다면 좋았을 것 같다. 미온적 수사에 대해 아쉽고 화가 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목이 아니고 목 뒤쪽에 가벼운 상처가 난 거다. 살인미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운전자 최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동승자 박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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