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40점에 10만 원, 고등어회 20점에 3만 원, 횟집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횟집에선 중량이 적혀있지 않아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가늠할 수 없을 때가 많은데요.
소비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회를 시킬 때는 100g당 가격이나 1인분에 몇 g인지 적혀있지 않죠.
대신 1~2인이나 2~3인 기준으로 소, 중, 대자로 적혀있습니다.
또 시세 변동이 큰 어종의 경우엔 시가로만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도 가게마다 제각각이라 먹을 때마다 직접 물어봐야 해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불고기나 갈비 등 고기를 먹으러 식당에 가보면 100g당 가격이나 1인분이 몇 g 인지 표시돼 있어서 주문할 때 불편하지 않죠.
식육은 수산물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격 정보를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조항에 따라 식육은 메뉴판에 100g당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과 오리·닭 등은 중량 표기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횟집이 자체적으로 중량 기준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메뉴에 적지 않아도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바가지 논란에 횟집에서도 가격이든 양이든 제대로 표시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먹을 수 있는 부위를 기준으로 회의 중량을 정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자는 겁니다.
중량 기준으로 팔아도 회의 신선도엔 문제가 없고, 변하는 물가에 따라 메뉴판의 가격을 고쳐야 하는 불편함은 횟집뿐 아니라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격 정보가 필요하단 소비자 요구로 식육의 중량 표기가 의무화된 것처럼, 수산물도 소비자 요구가 있다면 중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
법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강제성이 부여되기 전이라도, 횟집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중량 기준 표기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ㅣ유다원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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