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너 페미지?"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검찰 징역 5년 구형

2024.03.05 오후 03:28
이미지 확대 보기
"너 페미지?"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검찰 징역 5년 구형
YTN
AD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단발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며 마구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 씨(20대·여성)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B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던 50대 남성을 향해서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검찰은 "A 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 씨 측은 "A 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술했다.

피해자 B 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를 받았으나 아직 후유증이 남은 상태라 치료 중이라고 진술했다. B 씨 측은 A 씨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여성의당 비상대책 위원회는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90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9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