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북 전주병 정동영 예비후보에 '경고' 제재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중앙당 선관위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예비후보의 발언 내용과 시점, 그리고 해당 후보와 상대 후보의 주장과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예비후보는 시민 200여 명 앞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로 응답해달라'고 발언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상 거짓 응답 권유·유도 혐의로 정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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