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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뜯으려 아버지 스토킹 한 20대 기소

2024.03.15 오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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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빌린 거액의 돈으로 상습 도박을 해 탕진하고도 더 빌리기 위해 스토킹을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스토킹방지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아버지에게 거액을 빌려 상습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돈을 더 빌리기 위해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10대 때 재미로 도박에 빠졌다가 점차 금액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버지에게 빌려서 탕진한 돈이 모두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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