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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예우 강화

2024.03.22 오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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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 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어업 단속 등 일반직 위험 직무에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찰·소방 공무원처럼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 직무 순직으로 특별 승진하면 유족들이 승진 계급 기준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에 달합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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