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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머니 폭행해 두개골 골절시킨 20대 1심에 항소

2024.03.26 오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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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40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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