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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동원로엑스 과징금 천800만 원

2024.03.27 오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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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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