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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낸 손님 사진 공개한 무인점포 업주 1심 유죄

2024.03.28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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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사진을 매장에 붙여 공개한 업주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점포 업주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을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상품을 결제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간 아이의 CCTV 화면 사진을 매장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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