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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준호 후보 측 2명 영장 청구..."혐의 전면 부인"

2024.04.02 오후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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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인데요.

정 후보는 전화방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이 파란 상자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정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찰 관계자 : (혐의에 대해서 입증 가능한가요?) ......]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캠프 관계자 2명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정 후보에 대한 수사는 이른바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는 광주광역시선관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경선 기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사무장과 회계 책임자도 금품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압수수색에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며, 정 후보를 최종 공천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광주 지역구 후보 8명 가운데 3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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