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전화홍보원 다수에게 일당 10만 원씩 주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사무장과 회계 책임자도 금품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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