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이 끝난 뒤 이틀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 앞으로 재판에 계속 출석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이 대표의 국정감사 허위발언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 또는 압박이 있었다는 걸 들은 적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직접 질문에 나서 기초단체 공무원이 직무 감찰 권한이 있는 중앙 정부 공무원을 어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앞에서 대기했고, 이 대표는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만 주 1회∼3회가량 출석해 대장동·백현동·성남 FC 관련,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교사,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해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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