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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만에 인정된 5·18 피해...법원 "국가 1억 원 배상해야"

2024.04.14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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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해 불법 감금에 고문까지 당한 60대 남성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40여 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데, 정부가 항소하면서 이 남성은 또다시 법정에서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80년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A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구금됐고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이 일로 학교에서도 제명됐고, 20년이 흐른 뒤에야 가까스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A 씨가 범죄 사실이 담긴 공소장을 잃어버려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A 씨는 3년 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5·18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재소자 신분 카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며, 설령 보상금 지급 신청이 기각됐더라도 관련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A 씨와 가족에게 위자료 1억여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심의위에서 보상금 지급이 거부된 상황에서 A 씨가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며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5·18 보상법에는 피해자가 관련 소송을 냈을 때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사가 내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권태윤 / A 씨 소송대리인 : (국가폭력 사건은) 자료를 국가가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도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정부는 상급 법원에 소멸시효 관련 판단을 다시 구해보겠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는 40여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5·18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정부의 항소로 당장 이번 주부터 또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김효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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