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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40대 검거

2024.04.16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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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최고 60만 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사이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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