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적재량 초과 트럭 몰다 3명 사상...60대 금고 2년

2024.04.16 오후 06:30
AD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기사 윤 모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정선군청 주정차 관리 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20∼30대 직원 2명이 숨졌고, 30대 직원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적재중량이 12.5톤인 트럭에 화물 21톤을 싣고 1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통행하다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0,61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5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