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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2024.04.18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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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오전부터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중앙일보 출신 기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씨에게 각각 1억여 원에서 9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거나 빌리고, 그 대가로 기사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아파트 분양금이나 이사 자금 마련 등 개인적인 금전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기사를 청탁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씨가 자신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돈을 주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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