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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들, 1심서 징역형·벌금형

2024.04.18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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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윤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의사 김 모 씨에게는 초범인 점과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마약류 취급업자로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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