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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 마련해야"

2024.04.18 오후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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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측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를 공개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기재부와 행안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협력사업비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공공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수 공기업이 주거래은행 지정 근거와 선정 기준 없이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주거래은행이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하는 돈으로, 주거래 유치에 따른 기여금 성격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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