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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딸 아래로 던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에 항소

2024.04.18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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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누군가 아이를 발견하면 키워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친부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출산 전까지도 입양 등 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기대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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