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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유흥업소 여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 진술"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4.04.18 오후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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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열린 의사 A 씨(43)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B 씨(30·여)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B 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이 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 씨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했고, 모발 감정 등에서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와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받았다"며 "B 씨가 이 씨에게 준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마약)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B 씨가 A 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마약 수수 시기와 양이 계속 바뀐다"며 "도저히 B 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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