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 범행이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가정불화나 인간적 무시를 이유로 하는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보통동기 살인'을 가중처벌할 땐 징역 15년부터 무기징역이나 사형 사이에서 형을 정할 수 있지만,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은 가중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만 처벌합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30대 동거녀와 60살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귀금속 3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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