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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로 수억대 보험금 타낸 일당, 무더기 징역형

2024.04.20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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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30대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공범 8명에 대해 징역 5개월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가로챈 보험금을 대부분 갚은 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겨 보험제도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고,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범 이 씨는 재작년 5월부터 8달 동안 59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 7천만여 원을 챙기고, 공범 강 모 씨와 민 모 씨도 2억여 원과 4억 2천만여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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