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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액 40% 급증...'상습·고의' 체불자 구속수사 방침

2024.04.21 오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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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의적인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업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규모가 최근 크게 늘어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오늘(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엔 체불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누적 임금 체불 액수는 5천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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