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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천만 원 손해배상 확정

2024.04.25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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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이 김 여사에게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재작년 1월, 과거 김 여사와 했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함께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방송 등에서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발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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