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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생활고 막기 위한 유류분 47년...헌재가 남긴 제도는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4.26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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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유산 몫을 법으로 보장하는 건 헌법 취지와 맡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된 이 제도,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남아선호사상이 지배적이던 1970년대 이전, 부모 재산 대부분이 장자 몫으로 상속되곤 했습니다.

이 여파로 어머니나, 다른 형제자매는 생활고를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1977년, 민법을 개정해 장자가 아닌 가족들의 상속 몫을 보장한 것이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엔 농촌 인구가 40%에 이르는 만큼 '가족 공동체'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재산은 장남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도 법 개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1인 가정도 급증하고, 상속에서 다른 가족들이 소외되는 경우도 줄면서 사망자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이 만들어진 지 47년 만에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인을 생전에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유류분을 증액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를 장기간 학대한 자녀를 비롯해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 조항도 추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불효자나 자식을 버린 부모 등 패륜 가족은 유류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을 받아간 일 이후로, 이를 막기 위해 입법됐다가 현재는 계류된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법을 강제하도록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내년 말까지 고치지 않으면 민법 1112조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유산 규모가 큰 재계에서도 판결 결과를 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YC 창업주 고 한영대 전 회장을 둘러싼 1,300억 원대 소송이 대표적인데, 배우자 김 모 씨가 딸과 함께, 지난 2022년 12월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천문학적 상속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이 같은 재벌가의 법적 다툼에 이번 헌재 판결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더욱 관심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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