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특수활동비 일부와 대통령 식사비, 영화 관람 비용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제출된 증거와 그간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분을 제외한 대통령 식사 예산과 영화 관람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서울 청담동 식당에서 결제한 저녁 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쓴 비용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와 외교, 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모두 비공개로 결정했고, 이에 단체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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