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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고용지원 보조금 부정 수급 알선 적발

2024.05.01 오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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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는 자격증 없이 공인노무사 행세를 하며 고용지원 보조금 14억 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모 컨설팅 회사 대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업주들에게 접근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 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고용 지원 보조금 약 14억 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억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명의가 필요했던 A 씨는 노무사 B 씨와 C 씨에게 명의를 빌려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까지 작성하고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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