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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 여부 곧 결정

2024.05.03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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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붕괴한 정자교 사고와 관련해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3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 씨 등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소속 공무원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점검 결과를 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는지, 정자교를 왜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 등 공무원 3명은 지난 2021년 정밀 안전 점검 결과 정자교가 '교면 전면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점검 결과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수공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듬해 교량 노면 보수 때도 정자교의 붕괴 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 2차로 일부만 보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5일, 경기 성남시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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