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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에 신탁등기 있으면 대출 요건 확인해야"

2024.05.08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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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대출 요건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첨부해야 하고, 은행도 이를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런 사전 동의서가 빠져있다면 전세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준금리 변동으로 조회 당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 뒤 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금을 기존 계약보다 5천만 원 이상 늘리면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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