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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전국 최초로 시행"...대구시의 '이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자막뉴스 2024.05.10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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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기사로 일하는 유현재 씨.


만 60세가 정년이지만, 1년 더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와 산하 기관이 공무직 직원 가운데 자녀가 여러 명이면 정년 후에도 재고용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유현재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무직 :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정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체적인 부담은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통 시장 주차 관리를 맡은 신동건 씨도 같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입은 없지만, 지출은 계속되는 이른바 '소득 절벽'이 오는 시기를 늦출 수 있어 환영했습니다.

[신동건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무직 : 좀 늦게 결혼해서 2자녀를 두었는데요. 제가 정년 나이가 됐을 때 자녀가 아직 고등학생으로 졸업하기 전이라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제도라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올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을 정년퇴직 후에 1~2년 더 고용하는 제도를 시작합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져 퇴직 후에도 생기는 자녀 교육과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또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안중곤 / 대구시 경제국장 : 고령화 이슈가 국가적인 과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현 제도하에서 정년 연장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이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효과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28년엔 노동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상황.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공무직 계속 고용 제도가 출산율을 높이고, 정년 연장 논의를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촬영기자ㅣ전대웅
자막뉴스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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