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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尹,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의혹 위반 사항 없어"

2024.05.14 오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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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리 의혹 신고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어제(13일) 브리핑에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방문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 원을 지출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게 검사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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