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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인명사고' 세아베스틸 사업주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2024.05.14 오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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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거듭된 사망 사고로 논란이 된 세아베스틸 사업주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철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고 일부 범죄 사실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중대재해 4건이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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