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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허 출원 시 AI는 '발명자'로 인정 안 돼" 거듭 판단

2024.05.16 오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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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은 특허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미국 국적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우리 특허청을 상대로, '인공지능을 발명가로 표시한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테일러 씨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했지만, 우리 정부가 특허를 인정하지 않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심은 현행 특허법은 발명자를 '사람'으로 명시하는데, 인공지능은 인간의 개입 없이는 독자적으로 발명할 기술이 없어 '물건'일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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