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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국정원 취업"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채...60대 남성 1심 실형

2024.05.19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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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국가정보원장이라고 속인 뒤 아들을 국정원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년 반 동안 피해자 B 씨에게 자신이 국정원장이라고 속여 5,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아들을 국정원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범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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