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긴 혐의로 고발됐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며 법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사로 분류된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달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검찰도 판결문 분석 등을 거친 뒤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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