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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흉기 난동 50대' 2심도 징역 5년 구형

2024.05.30 오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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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홍 모 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홍 씨 변호인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도록 해 달라며 홍 씨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낮 12시 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접이식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지하철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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