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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업소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에 상고..."토지도 몰수해야"

2024.05.30 오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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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조합장에게 몰수당한 토지를 돌려주라고 한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조합장 6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하지 않으면 A 씨가 범행에 사용된 부동산으로 막대한 재개발 이익을 추가로 얻게 돼 부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의 성매매업소 건물과 토지를 모두 몰수하는 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A 씨는 아내와 함께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업소 운영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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