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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다치게 하고 늑장조치' 의혹...경찰 2명 직위해제

2024.06.03 오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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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 입감을 기다리던 50대가 하반신 마비 증세가 올 정도로 다친 뒤 방치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관 두 명이 직위해제 됐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과 팀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A 씨는 지난달 10일 밤 11시 반쯤 아산시 탕정면의 한 공원에 술 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 뺨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산경찰서 형사과에서 유치장 입감을 기다리던 A 씨는 2시간쯤 뒤 갑자기 일어나 앞으로 상체를 숙였고, 경찰관이 A 씨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진 뒤 제대로 걷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 씨가 다음날 오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경추 5, 6번 마비 진단을 받아 긴급 수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20일 정확한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고, 천안서북경찰서가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다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CCTV 등 증거물을 확보했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 입회 아래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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