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 주택가 '양손 흉기 난동' 30대 남성 1심 집유에 항소

2024.06.04 오후 06:41
AD
검찰이 서울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오늘(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로 40여 명의 경찰관이 출동했고, 대형 칼 2자루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1,82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482
YTN 엑스
팔로워 361,512